대구광역시가 채용비리 관련자로 수사의뢰한 4명의 대구문화재단 전·현직 간부와 당시 노동조합 간부 1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경찰이 이들 모두 업무방해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경찰이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한 이유는 ‘직원 채용과정 중 필기시험 합격자 기준을 변경한 행위는, 직원채용 내규에 따라 대표회의를 통해 공론화한 것으로 재단의 채용 업무를 위임받은 담당자들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고’ ‘(전대표, 본부장) 등이 외부면접위원들의 면접 시, 참석한 행위 또한 이 면접위원들의 채용면접 업무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조사결과 중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재단문예노조가 이번 채용시험(특히 필기시험 합격자 변경 기준)과 관련하여 단체행동을 통하여 재단에 부당한 압력행사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력을 통한 재단의 채용시험 업무행위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이는 대구문화재단 문화예술노동조합의 항의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변경했다는 대구문화재단 간부들과 대구시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지난 1월에 대구시가 공개한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사항’ 중 채용비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구문화재단 간부들이 2016년 3월 2일에 공고한 ‘대구문화재단 직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구문화재단 직원채용 내규를 위반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선정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당초 기준대로라면 합격하여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되고, 불합격하였어야 할 재단 소속 무기 계약직 3명이 합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대구문화재단은 필기전형 과정에 있었던 문화예술 노동조합의 채용합격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등의 항의로 인해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변경을 검토하여 실행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당시 합격자 결정기준 변경 결정이 다수의 공석으로 인한 재단의 심각한 경영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한다’. ‘(대구시는)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필기시험이 치러진 후 문화예술 노동조합의 항의를 받아들여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응시자 중 일부가 귀책사유 없이 필기시험에서 탈락한 것과 탈락하여야 할 23명이 필기시험에 합격(재단 무기계약직 3명 포함)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채용 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 1월에 공개한 대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노동조합의 압력이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변경의 원인이라는 대구시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변경과정에 참여한 간부들은 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기준을 변경한 것처럼 주장하고, 대구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노동조합 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 관계자 등의 증언에 따르면 노동조합 간부들이 채용문제로 대구문화재단 간부들을 면담한 것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변경한 이후라고 한다. 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변경하였다는 대구문화재단 간부들과 대구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는 경찰의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이다.
대구시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변경과정에 참여한 대구문화재단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은 문제가 될 만한 처분은 아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했고, 업무방해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문화재단 간부들이 노동조합의 압력이나 강요 때문에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노동조합에 있는 것처럼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대구시는 대채용비리의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전가하고 비리의 책임자들인 간부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구시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대구문화재단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문화재단 전현직 간부들이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변경한 것 외에도 채용공고 시 합격자 결정 기준을 공고하는 않은 점, 채용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점 등 직원 채용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4명의 전·현직 간부와 당시의 노동조합 간부 1명 등 5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을 뿐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래서 대구시 공무원인 본부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대구문화재단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결과와 처분을 부실한 감사, 책임전가용 처분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재감사를 요구한다. 또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변경의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전가하고,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감사결과와 처분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문화재단 채용비리 관련 감사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6월 1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