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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록날짜 [ 2019년06월18일 18시33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3)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6.18(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금)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구광역시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대구광역시 및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 마련 ▲감정노동자 인권보장 교육 및 감정노동자의 상담 및 보호 내용 규정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대구시 소속기관 및 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감정노동자들과 면담을 진행해온 결과 극한 환경에 처해있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하고 “대구시의 경우 특히 감정노동자 비율이 높은 도시다.”라며 “비록 이번 조례가 민간영역까지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공공부분에서 먼저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고 추후 이를 확대하면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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