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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공공시설내 매점 장애인 참여 관한 조례 발의
등록날짜 [ 2019년06월18일 18시32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 6. 19(수) 10시에 열릴 예정인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28(금) 10시에 개최하는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김규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북구5)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구 의원, 김원규 의원, 이시복 의원, 정천락 의원, 황순자 의원 등 5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사업 참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참여의 기회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기존의 장애인등급제(1급~6급)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다.

 

김규학 의원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사업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모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서 장애인의 권익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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