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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의혹’ 등 대구문화재단 감사요청
등록날짜 [ 2019년06월14일 20시08분 ]

대구문화재단 박영석 대표가 지난해 대구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대구예술발전소 감사에서 확인된 부실 운영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던 간부 직원을 한 달 만에 대구예술발전소 팀장으로 발령하여 대구예술발전소 비리를 신고하였던 직원들의 상사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고 한다. 함께 징계를 받았던 다른 간부 직원은 다른 부서의 팀장으로 임명하여 비리 제보자들에 대한 근무평가를 하게 했다고 한다.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대표는 마치 비리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유도하는 듯한 인사를 자행한 것이다.

 

지난해 대구예술발전소의 비리를 제보했던 직원들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이들에게 근무평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연봉계약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만일 이들이 근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 이는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이 되는 것이다.

만일 대구예술발전소 비리 제보자들이 박영석 대표의 인사에 의해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는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구광역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설령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인사는 매우 몰상식한 것이다.

 

대구문화재단과 박영석 대표의 이러한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출자·출연기관법)위반과 무관하지 않다. 출자·출연기관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외부기관의 감사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대구문화재단은 대구광역시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감사결과 처분사항’과 이에 따른 이행결과를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내부·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및 이행결과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정보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의 대구문화재단 경영공시에는 외부 감사 결과는 물론 대구예술발전소에 대한 감사 등 내부 감사 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구문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문화재단과 박영석 대표의 부패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일반적인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강령의 ‘신고인 신분보장’ 규정은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불이익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지만 대구문화재단의 임직원 행동강령의 ‘신고인 신분보장’ 규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불이익의 범위를 매우 좁게 설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신분상실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도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일은 아닌 것이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상위 규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볍게 넘길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구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의 당사자가 박영석 대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구문화재단 내부에 ‘적대적 공존’을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반목을 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문제의 해결을 대구문화재단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은 6월 14일, 대구광역시 감사관실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대구경실련이 감사를 요청한 사안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여부, 출자·출연기관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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