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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동주택 위탁업체·입주자대표 이중·수의계약 관련 대구시의 무책임한 태도·강력 제재 촉구
등록날짜 [ 2019년06월13일 20시49분 ]

대구지역 일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이 청소와 경비를 직영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위탁관리계약 낙찰을 받고도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청소·경비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대구광역시가 각 구·군을 통해 조사한 결과로 조사대상 아파트단지 48곳이 모두 경비·청소 업무 전체나 일부를 직영 조건으로 입찰하고도 이후에 별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이러한 계약은 이중계약이자 수의계약으로 300만 원 이상의 용역계약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자 산정과 비용 산정 과정에서 유착, 비리를 야기할 수도 있고,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 비용산정으로 입주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입주자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공정해야 할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이를 위법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고한 내용에 따라 경비 및 청소업무를 직영하기로 했다면 직영에 드는 비용을 포함해서 입찰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액 세부조정은 가능하지만 계약 전체를 새롭게 체결한다면 새로운 입찰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와 구·군은 이러한 이중, 수의계약이 명확한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명확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래서 이중, 수의계약의 공동주택법 위반 여부는 ‘문제가 제기된 개별 아파트단지에서 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대구시는 공동주택법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위법이라는 사안에 대한 판단을 입주자와 법원에게 미루고 있는 것이다.

 

일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중, 수의계약에 대한 대구시의 무책임한 태도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한 관리, 공동주택 관련한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나아가 이중, 수의계약을 정당화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조장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일부 공동주택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대구시를 비판하며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한다.

 

 

2019년 6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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