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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공무국외여행 심의 거치지 않은 북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등록날짜 [ 2019년06월11일 21시11분 ]

북구의회 의원 4명이 ‘북구의회 의원 공무여행자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외연수를 다녀온 근거는 8명 이하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국외여행 규칙)’이다.

 

북구의회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는 이들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따르면 출장 목적은 ‘주민직접참정과 게마인데자치권 연구’, ‘주의회·주정부 정치·행정의 실재, 보덴제 지역 자치단체간 협력시스템 연구’이고 출장 기간은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8박10일이다. 그리고 일정은 방문 8일차까지는 스위스와 독일에서 시찰, 간담회, 세미나 등에 참여하고 9일차에 모스크바를 탐방한 후 귀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구의회 의원 4명의 해외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점, 출국 전에 국외여행계획서를 북구의회 누리집에 공개한 점, 시찰·간담회·세미나 참석 등 연수가 주된 일정이라는 점 등에서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8명 이하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국외여행 규칙’은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해괴한 규정이라는 점, 이 규정 외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이들과 함께 해외연수를 간 2명의 남구의회 의원은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회 출장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점 등에서 가볍게 넘길만한 문제는 아니다.

 

북구의회의 ‘국외여행 규칙’에 따르면 의원의 국외공무여행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추천 2명, 의회 사무국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위원회의 구성, 심의 관행 등으로 보면 의원 4명의 국외공무여행 계획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정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변명도 성립할 수 없다. 8박10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4명의 북구의회 의원과 이를 허가한 북구의회 의장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회피한 것이다.

 

‘예천군의회 사태’를 겪으면서 상당수의 지방의회들은 심의위원 확대 및 의원 비중 축소,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표 의무화. 공무국외 여행 제안, 구체적인 심사기준 설정, 출장계획서 공개 의무화,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의 환수 등 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서구의회, 남구의회, 수성구의회, 달서구의회, 달성군의회 등 5개 구·군의회는 규칙을 개정하였지만 대구광역시의회(2016년 개정)와 중구의회(2009년 개정), 동구의회(2017년 개정), 북구의회(2011년 개정) 등 3개 구의회는 이전의 규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8명 이하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북구의회의 ‘국외여행 규칙’은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의제도 도입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아직도 유지하고, 활용한 것은 형식적인 심의마저 회피하려는 꼼수이다. 이는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지방의회와는 달리 의정운동공통경비까지 적용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집행시간까지 공개하고 있는 북구의회가 할 일은 아니다.

 

따라서 북구의회는 8명 이상의 의원이 해외연수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전의 느슨한 통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과 중구의회, 동구의회의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또한 공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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