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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대응 강화..감치·출국금지·인척금융조회 등
등록날짜 [ 2019년06월05일 20시5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정부는 6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11월)에서 논의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을 구체화한 것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마련하였다.

 

정부는 재산을 은닉하고도 복지혜택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상당한 만큼 이번 대책발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되고, 고액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당일 출국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경우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다.

 

주요 추진 내용은,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감치명령제도 도입)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체납자 재산조회범위 확대)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체납자 수색 및 고발, 수입품 검사 강화) 정부는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외에도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간다.

 

(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국세청은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체납징수 자료의 복지급여 환수 등에 활용)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의 경우,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벌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벌칙예시)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 강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확정 판결 결과 등 체납관련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검증에 활용한다.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체납여부 확인) 현재는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시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만 추천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명단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상관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는 모두 제한된다.

 

(자동차세 체납자 운전면허 정지)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참여하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생계형 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지방세 탈루예방에도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현재 국세․관세의 경우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혐의 확인 및 체납 징수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조합을 설치하여 체납액 징수강화)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조합’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세부 추진방안 시행을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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