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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건설산업과, 공개대상 정보를 의도적으로 비공개
등록날짜 [ 2019년06월03일 21시09분 ]

대구광역시 건설산업과(건설산업과)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사업(중앙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의 변경실시협약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은 중앙지하상가를 재개발(대현프리몰)하고, 구 중앙초교 부지내 공원(2.28 중앙공원)과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초의 실시협약 체결일 2000년 6월 28일이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대현실업주식회사(대현실업)로 현재 대현프리몰과 지하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설산업과가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는 근거는 ‘제3자와의 협약서 내용 중 제54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제9조제1항7호’이다. 이 중 협약서 제54조는 건설산업과가 그 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으로 추정하면 ‘비밀유지’ 조항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반적인 실시협약은 비밀유지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도 법에 의하여 구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 등은 비밀유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만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해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4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의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그 이전에는 범안로, 앞산터널로, 시립미술관 등 대구시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과 변경실시협약을 같은 방법으로 확보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 적도 있다. 심지어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도 마찬가지였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과 변경실시협약은 대구시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인 것이다. 건설산업과는 다른 부서에서 공개하는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건설산업과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밝힌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제3자와의 협약서 내용 중 제54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제9조제1항7호’이지만 이는 형식적인 핑계일 뿐이고, 실질적인 이유는 사업시행자인 대현실현의 비공개 의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현실업은 대구시에 변경실시협약을 공개하지 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건설산업과 이 의견에 따라 변경실시협약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건설산업과는 정보공개 권한을 민간사업자인 대현실업에 넘겨버린 것이다.

 

개별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재정공시의 특수공시대상 정보이다. 그래서 대구시가 매년 2회 공개하는 재정공시에는 각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개요, 재정부담현황, 추진단계, 향후계획, 사업변경내역 등이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에너지화사업, 방천리 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범안로, 앞산터널로, 시립미술관 등의 민간투자사업과는 달리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않다. 건설산업과는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 현황을 공시하지 않고 있고 재정공시 담당부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공개대상 정보로 다른 부서에서 공개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변경실시협약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비공개한 건설산업과의 행태는 법령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정보공개법의 맹점과, 정보공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대구시의 행정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대구시정의 중심과제이자 성과라고 하는 시정혁신의 한계, 대구시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건설산업과의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 비공개와 같은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처벌이지만 이는 정보공개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와 같은 정보공개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제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무원, 부서에 대한 평가에 정보공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비중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회의주요내용과 결과만을 공개하도록 한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실시협약과 변경실시협약은 물론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결과, 사업시행자의 협상과정과 내용, 건설 후 관리·운영에 관한 정보 등 민간투자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2019. 6. 3

 

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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