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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작았다고 방심하면 금물
등록날짜 [ 2019년05월28일 21시22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올해 초부터 4월까지 전통시장에서 14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같은 기간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17건보다 발생 건수는 3건 줄었다. 그러나 1월 2일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 내 화재로 점포 40곳이 불에 타 약 41억원의 큰 재산피해를 입었다. 단, 한 건의 화재만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최근 5년간(’14년~’18년) 전통시장에서 총 23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연평균으로는 47건이었다. 이로 인해 사망 1명, 부상 14명 등 총 15명의 인명피해와 525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시간대별 화재발생 건수는 전통시장 철시 이후인 20:00~익일 04:00까지 전체화재의 46.6%(110건)가 발생했다. * 20시~24시(26.7%)>00시~04시(19.9%)>16시~20시(15.7%)>08시~12시(15.7%) 順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45.3%(107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주의가 27.1%(64건)로 많았다.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 107건은 미확인단락 24.3%(26건), 절연열화 21.5%(23건), 과부하·과전류 15%(16건), 접촉불량 11.2%(12건) 순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700여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접 점포로 급격하게 확대되기 때문에 큰 화재가 없었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전통시장은 노후 점포가 밀집해 있고 가연성 상품이 많아 급속한 연소 확대의 우려가 높고, 시장 통로에 설치된 좌판이나 시설물 때문에 소방활동에 장애가 많으며, 노후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 위험이 곳곳에 있다.

 

소방청은 상인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점검과 더불어 지난해 6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판매시설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상인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소방시설 설치 의무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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