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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침해 건설업체 불법 행위와 관계기관 방치 엄중 문책해야
등록날짜 [ 2019년05월28일 21시08분 ]

택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도를 넘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이 지나칠 정도로 소극적이다. 제보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상수도본부)는 수성구 만촌동 교학로 19길(만촌동 882번지)일원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건설이 신청한 한 주택의 급수전을 폐전하였다. 그런데 (주)○○건설이 상수도본부에 급수전 폐전 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은 이 업체의 소유가 아니라 한 시민의 소유,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다. (주)○○건설은 명의를 도용하여 급수전 폐전 신청을 한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상수도를 끊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일은 주택 소유, 거주자의 항의로 곧 시정되었지만 상수도본부는 명의를 도용한 (주)○○건설에 대한 문책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주)○○건설은 또한 명의를 도용하여 급수전 폐전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이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 공사용 쇠파이프를 설치하여 건물을 훼손하고, 이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적도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블록을 훼손, 철거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주택의 소유, 거주자는 보도블록 훼손, 철거 사실을 수성구청에 신고하여 복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수성구청은 ‘보도블록은 주민들이 뜯어서 가져간 것 같다. 그 주택은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보도블록은 복구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주)○○건설이 무단으로 침입하고, 명의를 도용하여 급수전 폐전 신청까지 한 이 주택은 이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건설사업 대상구역 안에 있는 건물이다. 수성구청 담당공무원의 말대로 철거될 수 있는 건물이다. 하지만 이 주택은 (주)○○건설이 소유자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한 건물도 아니고,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부지도 아니다. 소유자가 거주할 권리가 있는 건물로 수성구청 등 관계기관이 그 권리와 생활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주택인 것이다.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간의 갈등일 수도 있는 이 문제에 대구경실련이 주목하는 이유는 (주)○○건설의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상수도본부, 수성구청의 태도는 이 사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든 재발될 수 있는 문제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상수도사업본부, 수성구청 등 관계기관이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2019년 5월 2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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