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3월29일fri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음주운전 공무원, ‘소주 한잔’ 마셨어도 월급 깎는다
등록날짜 [ 2019년05월21일 21시3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앞으로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한다.

 

첫째,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둘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현재는 0.1% 이상인 경우 높은 징계기준 적용

 

셋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조정하고 징계를 강화한다. 물적 피해·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넷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물적 피해’와 ‘인적 피해’를 구분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또한, 개정안은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반영한다.

 

현재 금품 비위, 성 비위, 음주운전, 직무 태만 등의 비위는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비리는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정인의 채용을 부탁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관리를 한 경우(채용비리)’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더욱 엄정히 징계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음주운전, 채용비리 등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비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고신대병원, 폭언・폭력・성희롱 예방 캠페인 및 선포식 개최 (2019-05-21 21:40:09)
모든 건축물 실내흡연 단계적 금지 등 추진 (2019-05-21 21:39:25)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광주광역, ‘광주 브랜드 학교’ ...
광주광역,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
‘佛‘발레오’, 자율차 핵심부품...
“정부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경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다양...
경주시, 내달 5일 에코플레이 로드...
영천시, 일자리 대책 5대 전략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