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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전면적인 점검과 시장도매인 확대 지정 촉구
등록날짜 [ 2019년05월17일 20시44분 ]

“(주)대구종합수산의 영업이 2019년 3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불법영업으로 위 법인과 수산물을 사고파는 거래행위는 행정처분(과태료) 대상입니다”. “정상영업,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적법하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 수산동에 걸려있는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주)대구종합수산의 현수막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주)대구종합수산의 매장에서도 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홍보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수산동의 (주)대구종합수산 매장 상당 부분은 비어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주)대구종합수산이 현수막 등으로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주)대구종합수산이 대구광역시의 시장도매인 재지정 거부 처분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단축 처분에도 불구하고 수산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시장도매인 재지정을 거부하고 올해 12월까지로 되어있는 공유재산 허가기간을 지난 3월로 단축했다고 해서 (주)대구종합수산이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이 (주)대구종합수산이 대구시의 처분에 불복해서 제기한 시장도매인 재지정 취소, 시설물사용허가기간 단축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대구시의 사용허가기간 단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판결했기 때문이다. (주)대구종합수산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대구종합수산이 사고파는 거래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현수막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다.

 

대구시가 (주)대구종합수산에 대한 시장도매인 재지정을 거부한 것은 이 업체가 종사자들에게 수수료와 임대료를 받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간 법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등의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은 매장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지정 거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주)대구종합수산에 대한 대구시의 시장도매인 재지정 거부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만한 일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주)대구종합수산 측에서는 수수료, 임대료 등의 규정 위반 행위는 2008년 도매시장법인에서 시장도매인으로 전환할 때 대구시가 중도매인 등 관련자들을 모두 안고 가라고 해서 생긴 문제이고, 이 때문에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도 규정 위반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수료, 임대료 등의 규정 위반은 다른 시장도매인에게도 해당되는 일인데도 (주)대구종합수산만 시장도매인 재지정이 거부되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주)대구종합수산의 이러한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종사자들에게 수수료와 임대료를 받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만한 문제 또한 아니다. (주)대구종합수산이 10년간 종사자들에게 수수료와 임대료를 받은 것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과 마찬가지로 현재도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산동의 도매시장법인 적정 수는 1개 법인, 중도매인 적정 수는 20명, 시장도매인 적정 수는 15개 법인이다. 이는 도매시장 공간의 효율성, 출하자와 소비자의 접근성 등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입하-법인경매-중도매인 판매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경매제 외에 농수산물입하-시장도매인 판매로 유통과정이 축소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한 취지와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2008년 수산동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할 때 3개의 시장도매인 법인만 지정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수산동 시장도매인과 관련한 파행과 논란,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불신은 대구시가 자초한 것이다.

 

시장도매는 경매에 비해 유통비용이 적게 들고, 경매에 비해 시장 외부의 유통시설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고, 산지의 농산물유통시장을 활용할 경우 도매시장 내의 부족한 물류시설을 시장 밖에서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반입시간대의 조정이 가능하여 대기, 하역시간도 단축시키기 때문에 농수산물 출하자들도 도입을 희망하는 제도이다. 대구시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 15개 법인을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였다면 시장도매인이 종사자들에게 수수료와 임대료를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수산동은 더욱 활성화되었을 것이다. 대구시는 3개의 법인만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특권화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수산물 분야 시장도매인에 대한 대구시의 소극적인 태도는 농산물 분야의 시장도매인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대구시는 2006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였지만 농산물 분야는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시장도매인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도매시장 농산동에 10개소 이내에 시장도매인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있었는데도 그렇다. 그리고 아직도 ’시설현대화‘에만 급급하고 도매시장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인 시장도매인제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도매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와 (주)대구종합수산의 민망한 공방, 시장도매인 지정과 재지정, 운영에 관한 논란과 의혹은 수산동은 물론 도매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도매시장 운영 주체들간의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현수막 공방, 수수료와 임대료 등 수산동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한다. 그리고 수산동 문제의 해결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산동의 시장도매인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대로 15개 법인으로 확대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5월 17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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