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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여행객 휴대 축산물 돼지열병 유전자 2건 추가 확인
등록날짜 [ 2019년05월16일 21시0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중국(산동성, 저장성)에서 제주공항과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2건(소시지1건, 순대1)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8회 17건 검출(소시지9, 순대4, 만두 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2건)은 중국 산동성과 저장성을 출발하여 지난 4.29일(제주공항) 및 5.7일(청주공항)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 온 것이다.

 

또한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는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해외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 사례 : 일본 31, 대만 48, 태국 9, 호주 46건

 

농식품부는 지난해 중국에서 최초로 ASF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주변국인 베트남․몽골․캄보디아에 이어 홍콩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와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6.1일 시행)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여 미신고한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돼지사육 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와 함께 돼지에 남은 음식물 급여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득이 급여하는 경우 열처리(80℃ 30분 이상)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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