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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 하남3지구 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
등록날짜 [ 2019년05월15일 20시50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광주광역시는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과도·부족·불환지 면적에 대한 토지평가협의회의의 토지평가금액이 심의 완료됨에 따라 16일부터 환지처분 공고를 시행한다.

 

이번 공고는 사업시행 전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 새로운 토지인 환지를 교부하거나 과도·부족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청산하는 행정처분을 위해 시행되며,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일 다음 날부터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를 종전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16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에 광주시는 공고 이후 청산금 징수·교부 및 등기발급 절차를 진행해 환지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이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등기 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약 700명에 달하는 토지소유자들에게 과도·부족·불환지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개별 통지하고 6월부터는 징수·교부해 13년여 에 걸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387억원이 투입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용지 3만9539.4㎡ ▲상업용지 3만5021.8㎡ ▲지원시설용지 27만5896.6㎡ ▲공공시설용지 25만9993.7㎡ 등 총 61만451.5㎡의 면적에 1159호 3000여 명이 입주하는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사업이다.

 

지난 2006년 지구 지정 이후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업 중단, 2013년 사업재개 이후 환지예정지취소 및 보상 등 14건의 소송, 문화재 발굴 공사, 행정대집행, 시공사 부도에 따른 약 30억의 공사비 압류 등으로 10여 년이 넘은 기간에 난항을 거듭하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사업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광주시는 민선7기 들어 사업지구 내 미해결 장기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 지난해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모두 완료하고 사업 준공 전 70여 건의 건축허가를 시행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했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환지처분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하남공단의 배후 지원단지인 하남3지구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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