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3월28일thu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구소방, 소화전 주변 주‧정차 8월 1일부터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19년05월14일 20시0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소방(본부장 이지만)은 올해 4월 30일부터 개정「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2,500여 개소 주변 적색노면표시대상 선정을 위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10일 소방시설 5m이내에 차량을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개정「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더욱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입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적색노면표시를 할 수 있는 개정「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4월 30일 시행되었다.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는 적색노면표시가 된 곳에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 시 기존 불법 주‧정차금지 지역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올해 5월부터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대구 전체 소방용수시설 6,800여 개소 중 신속한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한 3,400개소에 대해 적색노면표시 선정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현장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신속한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우선순위별 대형화재 취약 대상, 다중이용업소가 5개소 이상 밀집한 지역,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화재경계지구, 편도 2차선 이하 도로, 간선도로이며, 올해는 지자체 예산사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2,500여 개소에 적색노면표시를 하게 된다.

 

적색노면표시가 완료되고 나면 대구소방본부는 8월 1일부터 적색노면표시대상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과태료 금액은 승합차량 9만원, 승용차량 8만원이다.

 

김기태 대구소방안전본부 현장대응과장은 “대구소방이 화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시민여러분도 차량 주‧정차 시 적색노면표시 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 활동 공간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대구시, 스마트홈 선도 도시로 우뚝 (2019-05-14 20:05:32)
경북도, 녹색공간조성에 284억 투입 (2019-05-14 20:04:48)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광주광역, 숙박·식품접객업 1회용...
‘대구시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
법무보호 대구, ‘제1회 범죄추방...
영천시, 클린 골목길 ‘비가림 분...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광주광역, 저수지 4곳 안전관리 실...
광주광역 “농민공익수당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