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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 따라 진행
등록날짜 [ 2019년05월13일 21시24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법 개정 지연,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과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감안할 때, 추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더라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약 7조원 규모의 실업급여, 약 4조원 규모의 13개 부처 40여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인건비, 민간위탁비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편성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개편된 방식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올 7월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은 ’19.4월 기준으로 총 1,051개소이다. * 특례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 ’18.3월 기존 특례업종 26개 중 21개 업종(노선버스, 방송, 소매업, 연구개발업 등)을 제외 → 특례제외업종은 ’18.7월부터 주 68시간 한도 적용, ’19.7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

 

주52시간 준수율은 85.3%(897개소)로, 대체로 차질 없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 한 명이라도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154개소(14.7%)

 

다만,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주52시간 초과 비율이 높아,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

 

(노선버스) 최근 버스노조(자동차노련)는 286개 지부에서 노동위원회에 공동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상황이며,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15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선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대응 중이다.

 

(방송업) 300인이상 18개소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0개소이며, 보도, 방송제작 등 특정 직군에서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방송사별로 직군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사가 함께 방안을 마련 중이며, 정부도 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서비스업) 300인이상 189개소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곳은 22개소이며, 대학 입학사정관 등 특정직군에서, 대입전형시기(10월~1월)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 ’18.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 300인이상의 경우, 탄력근로제 도입·확대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를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하면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재구성을 조속히 완료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지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들이 많아, 주52시간제가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노선버스는 대중교통의 핵심이자 시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시기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전문성 등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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