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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내버스 임금 시급 4.0% 인상, 정년 2년 연장 합의
등록날짜 [ 2019년05월13일 20시5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을 시급기준으로 4.0% 인상하고, 현재 61세인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5. 15일 예고된 파업을 전격적으로 철회하기로 하였다.

 

금번 시내버스 임금협상은 주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전국 연대 파업이 예고되었으나, 대구 시내버스 노·사는 대구시의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 서로 이해와 양보를 통하여 전국 처음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하였다.

 

시내버스 노조는 각 호봉별 시급 7.67% 인상 및 정년 63세 연장을 고수하면서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재적조합원 수 기준 87.6%의 찬성으로 5. 15.(수)부터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시내버스 운행중단 시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지역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임금 인상률도 당초 노조측의 요구안 보다 하향 조정한 4.0% 인상에 합의하였다.

 

또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과 대구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광역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취지를 존중하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사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을 더욱 정성스럽게 모시는 시민의 발로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 28일부터 8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시내버스 노조의 시급 7.67% 인상 및 정년 63세 연장요구에 대해 사측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정년 현행유지 요구로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4월 29일 협상결렬을 선언하면서 5월 9일 조합원 87.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특히, 올해는 협상 초기부터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시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감소)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 임금감소분 보전 등 노동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한국노총 주관의 전국 연대 동시 쟁의조정 신청 및 파업강행 등으로 5월 14일 최종협상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버스운행중단사태는 기정사실화되는 긴박한 상황에 봉착했었다.

 

시내버스 노조는 4월 29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조정을 신청하였으며, 5.14(화) 24:00 까지 협상타결이 되지 않으면 5.15(수) 05:30 첫 차부터 운행중단을 예고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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