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26일fri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시, 대선제분‧캠벨 선교사주택 ‘우수건축자산’ 등록
등록날짜 [ 2019년05월13일 17시50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는 4월30일(화) 건축자산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과 종로구 사직동 ‘켐벨 선교사주택’ 우수건축자산 등록(안)을 “원안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2015.6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제1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건축자산은 ‘체부동 성결교회‘를 매입 후 리모델링 하여 현재는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운영 중이다.

 

우수건축자산 제2호로 등록되는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은 민간 소유주가 의지로 추진하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과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우수건축자산 제2호 대선제분 영등포공장(영등포 문래동3가 9번지)은 1936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된 일련의 건축물로 외부공간(마당, 조경 등)과 건축물이 이루는 집합적인 경관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근대 산업건축물의 건축적 특성(형태, 구조, 재료)을 보유한 전형적인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신청대상은 총 23개동 중 13개동(대지면적 18.963㎡, 건축면적 5,760㎡)으로 대형창고, 정미공장, 대식당, 목재창고, 함석조창고, 부대공장, 본관, 2호창고 등이며

 

산업건축물의 건축적 특징이 잘 보존된 목조트러스 및 조적식 벽체 등 다양한 건축구조는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개발압력이 높은 서울에서 소유주의 의지 속에서 추진되는 민간 우수건축자산 등록이라는 점과 재생을 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수건축자산 제3호 ‘켐벨 선교사 주택(종로구 사직동 311-32번지 외 1필지)은 미국 남감리회가 구한말 서울에 파견한 첫 번째 여성선교사 조세핀 켐벨이 살았던 주택으로 선교역사를 증거하는 건축물이다.

 

선교사 주택으로는 드물게 석재로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장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건축물로 근대 선교역사를 증거하는 역사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다

 

선교사 주택(대지면적:3,765.3㎡, 건축연면적 564.74㎡)은 2개의 동으로 구성, 바깥으로 경사진 2개의 기둥과 목조캐노피로 구성된 현관은 독특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한양도성 인접한 입지와 조경과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1948년 대대적인 수리과정을 거쳐 회색 석재로 변경되었으며 건축시기는 해방 전으로 추정된다.

 

우수건축자산 2호·3호는 오래된 건축물의 가치를 살려 지역거점시설과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선제분 영등포 공장은 리모델링 사업과 정비사업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유지한 채, 축적된 시간의 매력을 머금은 문화복합공간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리모델링사업에는 구간 내 증축, 구조보강, 보수의 3가지 방법이 적용된다. 개별 건물들의 분위기와 공간적 특성을 유지하여 건물에 활기를 부여할 수 있는 문화전시프로그램을 여는 것을 구상 중이다.

 

사직동 켐벨사택은 2017년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일부공간을 내부수선을 통해 현재 주민소통공간 등으로 임시 활용중이며 향후 지역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우수건축자산’은「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를 근거로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공간환경,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역사적·예술적·경관적·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시·도지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개축, 대수선, 수선 등 건축행위 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대 1억원(보조 6천만원, 융자 4천만원)까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건축법·주차장법 등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관계법령 완화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 완화적용 요청 사항․사유 등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제출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기존 동결보존이나 규제중심의 문화재적 접근이 아니라 실제 살고 있는 장소에 실효성 있는 지원수단이 필요한 때”라며 “최근 도시재생정책의 패러다임이 오래된 장소와 공간의 가치 재인식과 재생거점으로 활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건축자산에 자부심을 느끼는 소유자들의 자부심을 지키도록 도와주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서울시, 나눔카 1만대 확대 '차량공유시대' 앞당긴다 (2019-05-13 17:50:41)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IT 서비스 준비 순항 (2019-05-12 20:50:30)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광주광역, 업무자동화로 ‘디지털...
대구시 “K-패스카드로 시내버스·...
“교사가 CCTV 관리 담당하는 비율 ...
포항시, 전국 첫 푸드테크 연구지...
경주시, 농식품부와 전국 최대 규...
영천시, 농식품부와 2024년 농촌협...
광주광역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