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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보공개 폐쇄적..산업부 감사요청”
등록날짜 [ 2019년05월10일 16시51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경실련[전문]이 8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대구열병합발전소와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A4용지 달랑 1쪽만 공개해 산업부 감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40조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구집단에너지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대구열병합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정보공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국가재정법’ 제38조의2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는 대구경실련이 대구열병합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비공개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답변이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법령이 공표대상으로 정한 대구열병합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A4용지 1쪽 분량의 총괄요약표만 공개할 정도로 폐쇄적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민 개개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 대구열병합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공운법, 정보공개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구열병합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분공개 결정을 하고 총괄요약표만 공개한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운법에 따라 대부분의 경영·영업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공공기관이고,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재정조달방법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대구열병합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만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그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다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하면 되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성서열병합발전소 부지에 건설하려는 261MW+181Gcal/h 규모의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이다.

 

공운법이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공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구열병합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공표대상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총괄요약표만 공개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구열병합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공개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대구열병합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5월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운법, 정보공개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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