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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달성군 공공임대아파트 관련 불·탈법 철저한 단속 및 입주자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등록날짜 [ 2019년04월26일 20시17분 ]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5년 공공임대아파트인 ○○○○○○○에서 불법 전대, 임대료 불법 인상, 임대료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의 자의적인 입주자 모집 등 불, 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불, 탈법 행위는 이 공공임대아파트가 준공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입주자들이 감독기관이 달성군에 여러 차례 단속을 요청했지만 달성군은 이를 외면해 왔다고 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가벼운 처벌은 아니다. 그런데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이 공공임대아파트는 인근의 부동산중개소에 전세와 월세 매물이 나와 있을 정도로 불법전대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0여 건의 불법 전대 매물이 나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 공공임대아파트 908세대 중 450여 세대가 불법으로 입주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인 ○○○○건설(주)는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고, 법적인 의무사항인 임대료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임대료 보증보험 가입은 가입 의무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의무이다. 그런데도 ○○○○건설(주)는 임대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 이유와 책임을 입주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건설(주)은 공공임대아파트의 공실이 생길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일반인에게 전세나 월세를 놓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세입자들에게 우선분양 전환자격 포기 각서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이 공동임대아파트는 5년간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 자격조건을 갖춘 입주자에게 우선분양 전환자격을 주는 임대주택으로 우선분양 대상자가 적을수록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다. 그만큼 일반분양이 가능한 세대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건설(주)이 세입자들에게 우선분양 전환자격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일반분양 세대 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인 ○○○○건설(주)는 우선분양 전환자격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일반 분양도 ‘수익창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제도의 한계와 감독기관의 방치 또는 묵인으로 인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전대, 자의적인 입주자 모집, 우선분양 전환 회피 등의 불, 탈법 행위는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5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일반적인 문제라고 한다. 서민의 주거권 신장을 위해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가 건설사 등 임대사업자, 투기꾼의 먹잇감으로 변질되어 있다. 이로 인한 폐해는 그대로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 탈법 행위 중 우선분양 전환 회피처럼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가 개선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과제도 있지만 감독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과 처분만으로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과제도 있다. 불법전대, 자의적인 입주자 선정 등에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점에서 ○○○○○○○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전대, 자의적인 입주자 모집 등의 비리는 입주자들의 단속 요구를 외면해 온 달성군의 책임이기도 하다. 달성군이 전대수익 등을 노린 투기꾼, 임대사업자 등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 탈법 행위에 대한 달성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불법전대 등 불, 탈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비리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임대사업자 등의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서둘러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4월 2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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