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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의 방천리 폐기물에너지화시설의 배출물질 정보공개 소극적
등록날짜 [ 2019년04월24일 18시54분 ]

대구광역시와 대구그린에너지센터주식회사(대구그린에너지)가 체결한 ‘폐기물에너지화(SRF)시설(SRF시설)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는 자원화시설 SRF, 배출가스, 소음·진동, 악취, 수질 등에 대한 대구그린에너지의 성능보증 기준과 이를 위반할 경우 대구시가 부과할 수 있는 손해배생액 부과기준이 적시되어 있다. 이 실시협약에 명시된 배출가스 보증대기질의 오염물질의 종류는 가스상 물질 15종, 입자상 물질 9종, 다이옥신으로 모두 25종이다. 그리고 보증 악취기준의 악취는 복합악취와 암모니아 등 지정악취물질 22종이다.

 

대구경실련은 방천리 SRF시설 실시협약에 명시된 성능보증 기준에 대한 대구시의 점검과 조치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2일, 대구시에 방천리 SRF시설 운영 개시일부터 2019년 3월까지의 점검 및 조치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구시는 4월 15일, 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해당정보를 공개하였다. 하지만 대구시가 공개한 자료 중 배출가스 점검내역은 먼지,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다이옥신 등 6종에 불과했고, 악취는 복합악취 점검내역만 공개하였다.

 

대구시는 배출가스 보증대기질의 오염물질 25종 중 6종의 점검내역만 공개하고 가스상 물질 10종(황화수소, 불소화합물, 비소화합물, 시안화수소, 브롬화합물, 벤젠화합물, 이황화탄소, 암모니아, 폐놀화합물, 수은화합물, 포름알데히드)와 입자상 물질 8종(카드뮴화합물, 납화합물, 크롬화합물, 구리화합물, 아연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매연, 비산먼지) 등에 대한 점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지정악취물질 22종 모두에 대한 점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 또한 밝히지 않았다.

 

대구시가 19종의 대기오염 물질과 22종의 지정악취물질에 대한 점검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들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방천리 SRF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의 성능보증 및 규제조치에 따른 대구시의 점검 및 조치내역이고 대구시가 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정보를 공개한 점으로 볼 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점검결과 검출되지 않았다고 통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시가 배출가스 보증대기질의 오염물질 19종과 지정악취물질 22종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해당정보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는 이들 물질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시가 공개한 방천리 SRF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 내역은 먼지,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황산화물 등 5종은 매월 1회, 다이오신은 반기별 1회로 공개하였는데 법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하게 정한 성능보증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악취 점검내역은 2016년 4회, 2017년 7회, 2018년 5회, 2019년 1회로 공개하였는데 법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진 성능보증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다. 그런데 악취의 경우 16회의 점검내역 중 10회가 대구그린에너지의 자체검사였고,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것은 2회에 불과하였다.

 

대기오염 물질 등 방천리 SRF 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대구시가 수시로 점검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실시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 25종 중 19종, 지정악취물질 22종 모두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고 정보공개에도 소극적이다. 그런데도 성서 생활폐기물 소각장 개체 증설 사업과 북부하수처리장 등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성서소각장 유지, 증설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우려하는 시민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믿으라고 강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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