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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의 대규모시설 입지 일방적 결정은 조례위반
등록날짜 [ 2019년04월24일 18시53분 ]

대구광역시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사업 및 주요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사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을 위해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행정부시장 등 당연직과 관련분야 전문가, 민간단체의 대표, 언론인, 변호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등의 위촉직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위촉직 위원은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안별로 구성, 운영되는 것이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심의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예산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 주요 국책사업으로 정부기관에서 입지선정을 대구시에 위임하는 사업의 입지 선정 등이다. 다만 도로,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 시험시설, 운전학원,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대구시장이 보안유지, 긴급사안, 심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시의회와 협의한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심의대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이전에, 기반시설은 해당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청 이전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각 개별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권영진 시장 취임 2014년 7월 1일부터 2019년 3월까지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심의한 사업은 대표도서관 건립사업이 유일하다. 노사평화의 전당, 대구간송미술관, 팔공산 구름다리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도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대구시는 이 기간에 시행한 심의대상 사업의 입지를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대구시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는 일정부분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와 충돌한다. 시청사 입지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대상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다. 물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이러한 문제는 해소된 것이겠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대규모시설 입지 선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박탈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

 

입지선정위원회와 같은 대구시의 위원회는 ‘소통과 협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대구시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규모시설의 입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자랑하는 ‘소통과 협치’를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대구시의 신청사 입지 선정 방식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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