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국가(환경부가)가 정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환경기본조례로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대구시가 환경기본조례로 정한 대기환경기준의 대상 항목은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등 8개로 이는 환경부가 정한 항목과 같다. 대구시는 대상 항목은 확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환경기본조례로 정한 지역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5개(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가 환경부가 정한 기준과 같다. 초미세먼저는 오히려 환경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역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환경부가 정한 것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황산가스와 일산화탄소 2개 항목뿐이다. 대구시가 설정한 대기환경기준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구시가 설정한 지역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대부분이 환경부가 정한 환경기준과 같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초미세먼지 기준이 오히려 환경부가 정한 기준보다 느슨한 이유는 환경부는 대기환경 기준을 강화한 반면에 대구시는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대구시는 대기오염 문제에 둔감한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으로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대기, 소음, 수질 및 수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기준을 정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보다 확대, 강화된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하나마나한 대기환경기준만을 설정하고 있다.
대구시 지역환경 기준은 공무원,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대구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본조례로 설정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일인 201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환경정책위원회는 모두 5차례 열렸는데 그 중 3차례가 서면심의였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