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대구성서열병합발전소 개체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대구집단에너지사업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하였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난달 벙커C유를 사용하는 47MW 규모의 성서열병합발전소를 200MW급의 LNG열병합발전소로 증설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KDI가 성서열병합발전소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이유는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연구용역기관으로 각 공공기관의 의뢰를 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는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공개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예비타당성조사 발주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개 청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재정법 제38조의2(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공개해야 하는 공표 대상 정보인 것이다. 실제 KDI 누리집에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가 공개되고 있다.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비공개 결정은 국가재정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위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외의 정보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는 KDI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인 것이다.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대한 KDI의 비공개 결정 논리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도 예비타당성보사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했을 뿐, 타당성조사를 실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지난 4월 19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는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대구경실련은 KDI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등 불복구제 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이를 의도적인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