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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의 ‘신청사 입지’ 선정 방식은 시민참여 배제결과 초래할 것
등록날짜 [ 2019년04월15일 21시11분 ]

‘대구광역시 신청사(신청사) 건립 장소’ 선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원회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입지를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신청사 입지는 대구시민 250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에서 ‘민주적인 숙의과정’을 거쳐, 12월에 시민참여단에서 최종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한다.

 

대구시의 이러한 신청사 입지 선정 방식은 기존의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입지 선정 방식과 다른 것으로 시민참여라는 점에서는 이전에 비해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 기존에는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30명 이내의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로 입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구시의 이러한 신청사 건립 추진 방식과 일정은 중구청·북구청·달서구청·달성군청 등의 유치경쟁과 맞물려 ‘신청사 건립’ 사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제인 ‘신청사’는 뒷전으로 밀리게 하고 ‘입지’만 부각되게 하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치열한 유치경쟁을 감안하면 ‘신청사’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조차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모든 것을 유·불리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조례)’에 의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연구단·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청사 후보지의 선정기준·평가대상지의 선정기준·예정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조례에 의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입지를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넘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기능 중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신청사 건립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계획에는 ‘후보지·평가대상지·예정지 선정에 관한 계획’뿐만 아니라 ‘건립대상 기관 및 건립규모’. ‘건립방법 및 시기’. ‘건립에 필요한 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구시는 건립규모, 예산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 유치경쟁을 유발하고, 4개 구·군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가 밝힌 신청사 로드맵은 신청사 건립 기본방향설정(4월), 후보지 선정기준 및 예정지 선정기준 마련(9월), 후보지 접수(10월∼11월), 시민참여단 구성 및 예정지 평가(12월), 예정지 확정·공고(12월)이다. ‘신청사’에 대한 시민적 합의는 물론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8개월여 만에 신청사 입지까지 선정하려는 것이다. 입지뿐만 아니라 ‘신청사’ 건립 그 자체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무모할 정도로 무리한 일정이다.

 

‘시민참여단’ 구성, 평가를 신청사 건립계획, 입지 선정기준을 확정한 후에 하려는 것도 문제이다. 신청사 입지 선정기준은 물론 규모와 예산 등 건립계획을 확정하는 것만으로도 입지가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정해진 기준에 따른 신청사 결정으로 제한한다면 시민참여단의 결정은 형식적인 요식 절차에 그치고, 250명의 시민참여단은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청사 건립 필요성, 신청사의 위상과 역할, 신청사의 규모와 건립 예산 등 ‘신청사’의 기본적인 성격과 모습에 대한 시민적 합의이다. 시민적 합의를 위한 활발한 토론과 시민에 의한 결정이다. ‘민주적인 숙의과정’을 거치는 의사결정은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유치경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 신청사 입지 선정 방식은 현실적으로 ‘신청사’에 대한 합리적인 토론을 저해하고, 시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신청사 건설계획’의 주체를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중구·북구·달서구·달성군 등 신청사 유치경쟁 당사자들도 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신청사의 입지뿐만 아니라 ‘건설계획’. ‘입지선정 기준’도 시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2019년 4월 1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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