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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발표
등록날짜 [ 2019년04월15일 17시5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이 보다 촘촘해진다. 그동안 미세먼지특별법을 비롯한 8개 미세먼지 법안 국회 통과를 견인하는 등 거시적이고 선도적인 조치를 통해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주거‧생활공간 한 가운데로 들어가 도로, 골목, 건물 등 곳곳에 산재돼 있는 오염원을 촘촘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프랜차이즈·배달업체 협력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 한편, ‘경유 마을버스 제로화’를 목표로 마을버스 1,581대중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경유 마을버스 355대를 ’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비중이 가장 큰 난방·발전 부문 대책으로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사업을 ’20년 90만대까지 강력히 추진한다. 서울시 건의로 ’20년부터 설치의무화 법률이 통과된 만큼 난방부문 미세먼지 획기적 감축의 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 지역 3곳(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장, 주유소, 인쇄소 등엔 IoT기반 간이측정기 100대, ’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로 촘촘히 설치한다.

 

5등급 차량만 하루 2~3만대(추산)가 오가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물류이동 등을 고려해 06시부터 19시~21시 사이 시간대 중 시간제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은 3,727대로,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등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15일(월) 발표했다. 시민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관리가 어려워 더욱 위험하고 취약할 수 있는 오염원을 구석구석 줄이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전국 최초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익사업을 통한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 등 한발 앞선 미세먼지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며 변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 왔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한 미세먼지특별법 등 최근 국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이 재·개정되면서 미세먼지 관련 추경도 대폭 편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10대 그물망대책을 통해 법․제도 기반 하에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대책들은 차질 없이 시행하면서 시민생활 속 미세먼지도 세심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 분야는 생활도로 오염저감을 위한 차량 저공해화다. 생활도로는 시민들이 직접 호흡하는 공간으로,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 소형 승용차보다 6배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를 비롯해,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강화한다. 그동안 시내버스 친환경차 전환,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분진흡입차량 운행 등 대로변, 미세먼지 다량 발생원 관리 등에 힘써온데 이은 조치다.

 

엔진 이륜차 : 서울시는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 단지, 골목길 등 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배달용 이륜차’ 약 10만대를 ’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 피자헛과 배달업체인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르고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중으로 전기이륜차 1,000대를 전환 할 계획이다.

 

중․소형 경유마을버스 : ‘경유 마을버스 제로 선언’을 하고 동네 생활도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1,581대 중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이를 위해 4월부터 마을버스 조합, 차량 제작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어린이 통학차량 : 어른에 비해 단위체중 당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아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대폭 확대한다. 노후 통학차량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를 방지하고자 보조금을 지원해 ’22년까지 매년 400대씩 전기차 및 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두 번째 분야는 가정‧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리다. 가정 내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관리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로 전환해 ‘미세먼지 free 아파트’를 확산한다.

 

’06년 이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가 의무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설치 여부와 작동법을 잘 모르는 등 관리가 미흡해 공동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환기장치를 개인관리에서 공동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정기점검 및 필터교체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완료하였으며 관리주체가 환기장치를 주기적으로 교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난방‧발전부문의 초미세먼지 기여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교체 보급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법률 통과에 따라 작년부터 추진 중인 친환경콘덴싱보일러 확대보급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낸다. 당초 ’19년 보급목표인 12,500대를 5만대로 상향하고 ’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친환경콘덴싱보일러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원인인 CO2 도 줄일 수 있는데 이는 30년생 소나무 2,897만 그루가 흡수하는 양인 191,200톤에 해당된다.

 

영업용 저녹스버너 : 기존에 규제대상인 2톤 이상 보일러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시 조례 제정을 통해 비규제 보일러도 소규모 배출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저녹스버너 부착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세 번째 분야는 점오염원의 촘촘한 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과 시민 다수 이용시설이 밀집된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해 생활 미세먼지를 줄이고, IoT기반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보다 세밀한 미세먼지 측정을 통해 생활권 오염원을 상시 관리한다.

 

집중관리구역 시범 선정 :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나 시민 다수 이용지역인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3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하고 배출시설 집중 감시와 더불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원한다.

 

IOT 간이측정기 설치 : 대형 공사장, 주유소 및 인쇄소 등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금년 중으로 간이측정기 100대를 설치․운영하고 ’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로 설치해 촘촘한 대기질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 생활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한다. 도심내 경찰버스와 골목 곳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검사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버스 : 경찰버스는 대기 중 냉․난방장치 가동으로 인한 공회전으로 미세먼지를 내뿜지만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도심내 경찰버스 관리를 위해 엔진을 끈 상태에서 냉․난방기 가동이 가능한 전원공급장치를 추가 설치한다. 상반기 중에 녹색교통지역 내에 30개를 우선 설치하고, 올해 안으로 비상대기장소 150개소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유경찰버스를 전기․수소버스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년 예산반영 등 정부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자동차 정비업소‧자동차 검사소 : 생활주변 골목에서 장시간 공회전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브라운 가스를 활용한 엔진 청소 시 발생하는 매연을 방지하기 위해 공회전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동차 정비업소 시설기준에 매연포집기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을 건의하고 시 민생사법경찰관에게 단속권한 부여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많은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있는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대한 5등급 차량운행제한도 실시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현재 하루 5등급 차량만 2~3만대(추산)가 오가며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19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되는 5등급 차량의 진입제한은 전국 24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지역에는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 포함된다.

 

운행제한 시간 등 세부적 내용은 국내 첫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대부분 시간제로 운행되는 유럽 등 해외사례 참고하고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06시부터 19시~21시 사이 시간대에서, 추후 검토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을 실시간 관리할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7월 이후에는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 시 자동으로 운행제한 계획을 모바일로 안내함으로써 향후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을 통한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유예기간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165만원→300만원)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 시 최우선적으로 조치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거주자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할 경우 저공해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며, 보유차량 폐차후 친환경차(전기차·LPG차·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 없이도 불편함이 없는 녹색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체교통수단도 대폭 확충한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 5등급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나눔카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전기차를 확대 보급해 ’22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전기차 비율 70% 확보를 목표로 한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최대 300만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지원하며, 기타 소규모사업자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조치 및 친환경차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기타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보조금 지침 개정을 건의해 5등급 차량 전체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이 중고차 시세(최대 300만원)수준으로 상향지원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기존에 추진하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을 포함하여 이번 생활권 대책에 포함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에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으로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행정구역도 없으며 국경마저 뛰어넘는 것이다.”며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결국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시민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정책을 실현할 주체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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