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광주광역시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의료,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련수련원시설 등이다.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이면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을 갖춘 시설이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토부가 공고한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건축물은 내년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은 2022년까지 가연성내장재를 교체하고 방화구획 보완,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화재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보강지원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2600만원까지 지원(총 보강비용 4000만원 기준)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30일까지 해당 자치구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배윤식 시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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