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한 세무서장이 최근 한 달간 소속 과장 6명에게 매주 월·화·목요일 순번을 정해 저녁 접대를 요구하는 등의 ‘갑질’을 자행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접대 요구를 받은 과장들은 서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다른 직원 2∼3명과 함께 서장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이 세무서 과장들은 점심시간에도 서장에게 정해진 순번으로 밥을 사야 했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이 세무서장의 작태는 상급자에 의한 직장내 갑질일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행동강령)’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을 위반하는 범법행위이기도 하다. 국가공무원의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도 해당되는 일이다.
세무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기하는 공무원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장이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인에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직위이기도 하다. 이런 위치에 있는 세무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강요한 것이다.
소속 공무원에게 식사 접대 강요 등 ‘갑질’과 비리를 자행한 이 세무서장은 피해를 당한 공무원에게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갑질’과 비리에 대한 문책은 물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세무서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인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한 국세청의 처분은 대구지역 5개 세무서에 ‘갑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 전부라고 한다. 이 세무서장의 ‘갑질’, 비리의 피해자가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청은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의 처분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간부 공무원의 ‘갑질’, 비리 의혹에 소극적인 국세청의 태도를 비판하며, 피해 공무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이 세무서장의 ‘갑질’, 비리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4월 1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