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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는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을 파기하고 간송미술관 대구분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등록날짜 [ 2019년04월09일 21시47분 ]

 

‘대구시는 간송문화재단과 협의하여 결정된 부지에 대구관을 건립하여, 그 운영을 간송문화재단에 위탁한다’. ‘대구시는 대구관이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 ‘(대구시는)간송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대구간송미술관을 영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상설전시에 따른 배타적 운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시는) 미술관 운영 시에는 간송 미술품의 전시, 보전 연구 등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대구관 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적의 방법과 규모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 이상은 대구광역시와 (재)간송문화재단이 2016년 12월 13일에 체결한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구시의 역할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대구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미술관을 건립하여 간송문화재단에 기증하고, 운영비까지 영구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에 대구시로부터 대구간송미술관을 수탁하여 ‘영구적으로 운영’하는 간송문화재단은 ‘대구관을 상설 운영하면서 전시 소장품을 정기적으로 교체·전시하고, 다양한 테마별 기획전시회 및 국내·외 교류전을 개최하는 등 고미술과 근현대 미술이 조화된 문화의 거점’이 되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 ‘문화의 거점’이 모호한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간송문화재단은 전시회와 국·내외 교류전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술관을 배타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대구시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대구시는 사실상 ‘사립 미술관’으로 운영될 대구간송미술관에 대구미술관 등 대구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대구시가 대구간송미술관을 건립하여 간송문화재단이 영구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갱신이 가능한 경우에도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행정권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민간사무 위탁 선정, 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적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지만 대구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구간송미술관’을 간송문화재단이 영구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대구간송미술관의 민간위탁의 대구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미술관 운영비를 매년 ‘최적의 방법과 규모로 지원’하는 것도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대구간송미술관을 간송문화재단이 영구적, 배타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임이 분명하다. 시의회를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간송미술관 예상 건축비는 국비 160억 원과 시비 240억 원 등 400억 원이라고 한다. 대구시의 가용재원과 문화관련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구간송미술관의 운영비는 연간 50억 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운영비는 대구미술관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구시가 운영하는 대구미술관의 2019년 예산은 120억여 원이지만 36억여 원의 BTL 사업 임대료 등을 제외한 실제 운영비는 50억 여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사립미술관처럼 운영될 대구간송미술관에 대구지역 유일의 공립미술관인 대구미술관과 비슷한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대구시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간송미술관을 유치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일이다. 간송미술관의 의의와 위상 등을 감안하면 간송미술재단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은 용납할 수 없는 특혜, 불법계약이다. 대구지역 유일의 공립미술관인 대구미술관이 BTL사업으로 미술관을 건립한 민간사업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은 대구시의 업적 과시용 한탕주의와 문화적 허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미술관 관련 교육, 행사에 사용되어야 할 대구미술관 부속건물을 민간사업자가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시민에게, 이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간송미술관 건립·운영 계약’을 특혜, 불법으로 판단하며 대구시에 이 계약을 해지하고.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대구시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시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이 계약의 무효화와 대구시의 행정적,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9년 4월 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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