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월 9일(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주요 내용은,
① 지원항목 및 대상학교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ㅇ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ㅇ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② 시행방안
ㅇ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③ 소요예산
ㅇ 완성연도(전학년 실시) 기준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
④ 재원확보 방안
ㅇ 국가와 교육청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 공무원자녀 학비지원 등 고교 학비 지원 사업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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