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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는 갈산공원 민간개발·성서산단 녹지면적 축소 조치 철회하라
등록날짜 [ 2019년04월05일 19시58분 ]

대구광역시가 성서산업단지의 녹지면적 비율을 8.07%에서 7.05%로 1.02%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성서산단의 녹지면적은 395,430㎡에서 345,450㎡로 49,980㎡ 줄어든다. 대구시가 축소한 녹지면적 49,980㎡는 성서산단 내부에 갈산공원을 민간특례로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개발면적 50,000㎡와 일치한다. 대구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을 위해 법적 기준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서공단의 녹지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다.

 

성서산단과 주변지역은 공장뿐만 아니라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으로 인해 극심한 대기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이다. 성서산단 내부와 주변의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으로 인한 발암률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의 10.5배, 8.5배에 이를 정도로 이 지역의 대기오염은 심각하다. 성서산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에게는 대기오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인 것이다.

 

완충녹지의 부족은 대구시가 발주하여 서울시립대가 수행한 ‘염색산단 등 7개 도심 산단 공해 해결 방안 연구’에서 제기한 성서산단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 성서산단과 주변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면 녹지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녹지를 줄이려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성서산단 등 도심 산단의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을 위해 성서산단의 녹지면적까지 줄인 대구시의 처사는 입주기업의 연료비 절감을 이유로 성서산단에 폐목재 소각장(Bio-SRF 열병합발전소)을 허가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시는 여전히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개발과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산단 녹지면적 축소와 갈산공원 민간개발은 일반적인 녹지훼손, 개발과는 비교해서는 안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노동자와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갈산공원과 성서산단의 녹지는 최악의 경우에도 보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의 갈산공원 민간개발과 이를 위한 녹지면적 축소를 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4월 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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