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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미끼 다단계 회원모집 업체 일망타진…AI 수사 첫 사례
등록날짜 [ 2019년04월04일 17시5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단기간(6개월)에 전국적으로 5만6천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고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인터넷쇼핑몰 업체와 코인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했다.

 

다단계 방식 금전거래는 범죄수익이 많고 수당 지급률이 높아 현혹되기 쉬우며 피해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있다.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수사기법으로 불법 의심 업체를 적발하고 형사입건까지 한 첫 사례다. 온라인 콘텐츠에서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저장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불법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방식이다. 시는 작년 다단계, 방문판매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는 5개 분야(대부업‧다단계‧부동산‧상표‧보건의학)에 민생수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중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작년 시범운영 기간 동안 AI 수사관을 통해 불법 다단계 의심업체를 적발‧내사하던 중 시민의 제보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의 증거인멸 시도에도 불구하고 잠복, 계좌추적 등 6개월 간('18.10.~'19.3.) 끈질긴 수사 끝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눈치 채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두 차례에 걸쳐 전산자료 증거를 감추는 시도를 했다. 전산실을 기존 사무실에서 50m 거리에 있는 가정집으로 옮겼다. 또 직원 차량 트렁크에 컴퓨터를 보관, 작업할 때만 잠깐 꺼내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압수수색 당일 엔 거짓 진술하며 수사를 방해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끈질긴 잠복,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다가구 주택 복도‧주차장의 CCTV 확인 등으로 은닉한 증거자료를 찾아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무료 코인, 인터넷쇼핑몰 최저가 이용, 회원 추천 시 수당 지급 등을 내세워 6개월('18.5.~10.)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서울지역 1만 2천 58명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만 6천 201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퇴직자, 주부, 노인 등이었다.

 

인터넷쇼핑몰은 강남구에 본사가 있고 전국 200여개 센터를 두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쇼핑몰 회원가입비로 33만원을 납입(7월부터 33만원, 99만원 병행)하면 10년 간 저렴하게 숙박, 레저, 상조서비스 등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은 쇼핑몰 회원이 다른 회원을 데려올 경우 1인당 6만원씩 추천수당을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나갔다. 최대 총 69단계의 피라미드 구조를 보인 회원도 있었다. 또 회원에게 코인 6백 개를 무료로 지급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희망자에겐 코인 당 5원~100원에 추가 판매하기도 했다.

 

또 본인 밑에 하위회원 총 2명을 두면 6만원, 그 밑에 또 2명을 둬 총 4명이 되면 추가 6만원의 후원수당을 줬다. 센터에 등록한 회원 수에 따라 센터장은 21명 이상부터 1인당 2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쇼핑몰은 이런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회원들을 현혹해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구축해 나갔다.

 

코인 투자실패, 가족 직원 채용, 횡령 등 방만한 경영으로 쇼핑몰이 결국 폐쇄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회원들은 추가 회원을 모집하며 받기로 한 수당 93억 원을 받지 못했다. 또 서울시 수사가 시작되면서 코인 거래소도 폐쇄돼 일부 회원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잃기도 했다.

 

이 업체는 수익을 더 많이 낼 욕심으로 기존 임대 운영하던 쇼핑몰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노하우 부족으로 판매 제품 목록이 축소되면서 기존 회원들의 이용률과 신규회원 가입이 줄어들었다.

 

또 자금을 횡령을 위해 비밀 유지가 가능한 가족(아들, 딸, 조카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하기도 했다.

 

다단계 방식의 수당지급이 불법이라는 것을 변호사 자문을 통해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회원가입, 수당관리, 출금 등의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일본 소재 법인서버에 숨겨서 운영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회원들에게 사전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 사이트를 폐쇄, 회원 200명에게 집단 고소까지 당했다.

 

서울시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다단계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기존의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체와 달리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기구인 공제조합 가입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 피해정도가 심각하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다단계수사를 지명('15.8.)받고 전담팀을 신설('15.11.)한 후, 3년 6개월 동안 총 79건, 171명을 형사입건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5만 6천명 이상의 회원이 모인 것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시중은행의 저금리 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층이 그만큼 금융 범죄에 취약하단 것을 반증한다”며 “암호(가상)화폐, 비상장주식, 코인, 페이, 인터넷쇼핑몰 포인트 등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시민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 피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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