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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태아 산재보험 적용법’ 발의
등록날짜 [ 2019년04월01일 17시3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이용득 의원, “모체가 업무상의 사유로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 영향이 태아에도 끼쳤다면, 자녀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월 28일 발의하였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임신한 간호사 9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거나 유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행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만 명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이 유해요인이 태아의 건강에 손상을 주어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임신 중 태아의 건강손상 시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있어 왔다.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제2016-41호)」에는 불임, 유산, 사산, 조산, 선천성 이상아 출산을 유발하는 생식독성물질을 그 위험성에 따라 1A, 1B, 2로 구분되며, 고시에 따르면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산연, 일산화탄소 등 총 44개의 물질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2018)」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인구총조사에 따른 전체 여성노동자는 6,487,945명이고, 가임기 여성 노동자(40세 이하)는 3,540,575명, 이 중 출산계획이 있는 노동자는 1,038,214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생식독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가임기 여성은 2,464,016명이고, 이러한 물질을 취급하는 여성노동자는 106,669명로 추산하였다. 생식독성의 위험성이 큰 생식독성/생식세포 변이원성 1A을 취급하는 40세 이하 여성노동자도 3,9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재 업종별로 전체 생식독성 노출 및 취급현황을 보면,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67,048명으로 전체의 취급자의 62.9%를 차지하였다.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이 26.2%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 두 업종이 전체 생식독성 취급자의 88%를 차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18년 7월, 난임, 불임, 유산, 조산, 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의 원인이 되는 생식독성 유해인자에 부모가 업무상 사유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선천성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에게 치료비 등 요양에 필요한 보상을 받도록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권고 하였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작업공정도 복잡해지고 새로운 화학물질의 크게 늘어나 불임, 유산, 기형을 유발하는 생식독성 인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은 임신, 출산에 관한 모성기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것이 ‘산업재해’라는 인식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생식독성과 관련한 산재보험 신청은 총 9건으로 그 중 출산 과정에 유산된 5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았으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4명의 자녀에 대해서는 불승인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법’의 주요내용은 현행 산재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로 확대하고, 이 자녀가 태어난 이후 사망한 경우나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난 경우에 산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에게는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를 지급하고, 그 부모가 요양 중인 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8세가 되는 해까지 휴직(2년, 휴업급여 지급) 및 휴가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급여에 있어 휴업급여는 일반 재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보험급여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으로 지급하되,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노동자의 임신과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국가와 사업주는 여성이 일하는 동안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모체가 업무상의 사유로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 영향이 태아에도 끼쳤다면, 자녀도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나 그동안은 산재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은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산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 법을 계기로 산업재해,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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