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 산동성(연태)에서 평택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소시지)은 중국 연태항을 출발하여 지난 3.4일 평택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행객이 들여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에 확인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보고한 ASF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ing)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18년 검출된 돈육가공품 4건(순대2, 만두1, 소시지1) : ASF 바이러스 유전형 Ⅱ형
** 해외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 사례 : 일본 15, 대만 29, 태국 9, 호주 46건
지난해 중국 여행객들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된 이후 중국 등 ASF 발생국 여행객 등이 반입하는 휴대 축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2.20일 중국 주변국인 베트남․몽골 등에서 ASF 발생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홍보와 검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기내방송을 통해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및 입국 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해외에서 귀국 시 돈육가공품 등 축산물을 절대 반입하지 않도록 일반 여행객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 반입불가 물품 또는 검사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농식품부는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은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 귀국 시 축산물 반입 않도록 하고, 남은 음식물 급여 자제 및 부득이 급여하는 경우 열처리(80℃ 30분 이상)하는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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