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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 물놀이장, 빙상장 일회성 설치·철거하며 혈세 낭비”
등록날짜 [ 2019년03월15일 20시2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3월 15일(금) 열린 제265회 시정질문을 통해 2011년부터 매년 1회성으로 설치·철거를 반복하며 운영되는 신천 물놀이장, 빙상장의 현황을 질타하며, 시민이 언제나 이용가능 한 실내 체육시설을 확충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하였다. 그리고, 두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긴급입찰’형식을 통해 매년 한 업체가 선정되고 있는 이유와 해당업체 간의 유착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했다.

 

대구시는 매년 도심 내 여가스포츠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신천 물놀이장’,과 ‘신천 빙상장’을 대봉교 아래 생활체육광장에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천 물놀이장은 간이 풀장 3개와 워터슬라이트 3개로 구성된 간의 시설로, 더위로 고생하는 250만 대구시민이 이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강민구 의원은 ‘물보다 사람이 더 많은 <콩나물 시루 같은 물놀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018년 신천물놀이장은 37일 동안 71,620명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어 1일평균 1,935명이 3개의 간의풀장을 이용한 것으로 대프리카로 고생하는 대구시민에게 단 3개의 간이풀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성공적인 혹서기 피서정책이라고 보기에 어려웠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동절기 여가스포츠로 진행되는 신천 빙상장의 경우 몇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신천 물놀이장과, 신천 빙상장을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구시설관리 공단은 신천 물놀이장은 직영하고, 빙상장은 공모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빙상장 공모위탁 과정에서 나타났다.

 

첫째, 빙상장이라는 연말 야외 스포츠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긴급입찰’로 진행하였다는 점

※ 2018 빙상장 공모절차 (사업계획서 요약)

- 계획수립 : 10월4일

- 입찰공고 : 10월 10일 (긴급입찰)

- 현장접수 : 10월 22일 (공고에서부터 12일 / 현장접수)

- 평 가 : 10월 24일 (평가 및 협상)

- 빙상장 설지 : 10월 29일부터

 

둘째, 빙상장 공고에서 접수까지의 준비기간은 단12일정도인 반면에, 공모참여자격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였다는 점

※ 2018 빙상장 긴급입찰 조건 (요약)

- 입찰 공고일 기준 5년이내 1,500㎡ 이상 스케이트장 경험

- 단일 현장 법정냉동톤 120RT 이상 냉동기 보유

- 냉동공조지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업체

- 해당 기관의 실적증명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되어진 “완전검사 증명서” 확인 받아야 실적 인정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으로 긴급입찰 한 결과는 4년 연속 A사가 선정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계약과 예산사용에 있어서도 몇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2018년 빙상장 위탁공고금액은 4억2천만원이었다. 선정된 A사의 입찰금액은 4억1천9백만원으로 공고금액보다 단 100만원 삭감된 금액 이였으며, 함께 입찰한 B사의 경우 4억2천만원 전액(공고금액의 100%)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관공서에서 하는 입찰의 경우 공고금액 기준 최저입찰 한 업체가 유리하게 선정된다는 점에서 탈락한 업체가 공고금액 전액을 입찰에 참여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원이다.

 

둘째, 빙상장 수익 (대여료, 매점운영) 7천7백만원을 선정된 A사가 가져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대구시에서 위탁한 사업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대구시로 반납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하여 국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보전하는 방향이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빙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선정된 업체에게 귀속시켰다. 반면, 같은 장소에서 추진하는 물놀이장 수익(푸드트럭) 1천5백만원은 대구시로 반납하였다. 대구시에서 위탁한 물놀이장과, 빙상장인데, 수익금 처리는 다르게 한 것이다.

 

셋째, 빙상장에 입찰참여 한 A사와 B사의 제안설명서 상의 과거 추진실적 중 일부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2017년 빙상장 공모입찰에는 3개업체 A사(선정), B사, C사가 참여하였다. 그중 A사와 B사의 과거추진실적 일부가 겹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두 회사 모두 2013년 대구 신천 야외스케이트장을 운영했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2014년 부산 영화의 전당, 2015년 광주 문화광장 빙상장을 두 업체 모두 운영하였다고 제안서에 나타난다.

 

2018년 제안설명서 역시 2013년 신천스케이트장, 2014년 광주 평화의 전당 스케이트장 등의 장소에서 두 업체 모두 빙상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종합해보면 물놀이장은 직영, 빙상장은 공모위탁하여 수익금 처리를 다르게 하는 점, 빙상장의 촉박한 사업계획과 입찰조건이 까다로운 점, 2018년 입찰금액 중 선정된 A사는 공모금액보다 단 100만원 삭감된 계약을 하였고 함께 지원한 B사의 경우 공고금액 전부로 입찰하였다는 점, 2017년 2018년 A사와 B사의 제안설명서 중 과거 추진실적 일부가 겹쳐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구시 차원의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신천 물놀이장과 빙상장의 문제를 지적한 강민구 의원은 “대구시는 대프리카와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대구시민에게 365일 사용가능한 실내 체육시설 확충은 미온적인 반면, 매년 1회성으로 설치·철거를 반복하며 운영된 신천 물놀이장과 빙상장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39억원의 시비를 흘려보낸 것을 확인했다. 대구시는 1회성으로 진행되는 물놀이장, 빙상장을 그만 운영하고 시민을 위해 제대로 된 실내 채육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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