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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현장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등록날짜 [ 2019년03월12일 20시43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 안전신문고 :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및 애플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말 주민신고제 운영 안을 마련하고 신고 항목인 4개 불법 주‧정차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 4대 불법 주‧정차 유형 :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어린이 보호구역 내

 

행안부는 작년부터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는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17.12월)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관련 사고 연평균 22.8%p 증가(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13년 22,228건 → ’14년 25,314건 → ’15년 34,145건 → ’16년 41,933건 → ‘17년 51,498건)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해 시인성을 높인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

 

아울러,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작년의 2배 수준인 1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도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주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앱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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