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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에 1.2조원 투입한다.
등록날짜 [ 2019년02월26일 21시06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행정안전부(김부겸 장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하여 2019년에 99개 사업, 1조 1,55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의 설치에 따라 지역개발이 제한되어온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 4,226억원을 투자해 오고 있다.

※ 지원 대상지역 :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공여구역주변지역 160개 읍‧면‧동,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78개 읍‧면‧동)

 

그동안 반환기지 내 공원‧도로 등 공공개발과 대학‧병원 등 민자유치 및 주변지역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성과를 남겼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안부, 국토부, 문체부 등 7개 부처가 국비 1,250억원을 포함한 1조 1,559억원을 투입키로 하였다.

 

이번 투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환기지 내 민간투자 또는 지자체 공영개발사업 9개 2,115억원,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도로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건립 지원사업 88개 8,837억원, 반환기지 내 도로‧공원‧하천 개발 토지매입비 지원 607억원으로, 낙후된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개발이 더딘 반환기지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그간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민간사업자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철거 후 신축하여야 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도 시설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과감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과 반환기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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