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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구제역 전국 이동제한해제...특별방역기간 3월말까지 연장
등록날짜 [ 2019년02월21일 19시5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상북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3km이내)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2.24일)에서 이상이 없으면 오는 25일부터 전국의 모든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도 지난 2015년 3월 이후 『매우 빠르게 매우 지나치게』라는 방역슬로건 아래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차단방역으로 4년 연속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설 명절 전에 발생한 구제역을 고려해 2.1~2.2일 양일간 긴급 백신접종(우제류 1,951천두) 및 2회 일시 이동중지명령(1.28∼1.29 24시간, 1.31∼2.2 48시간)을 통해 귀성객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 전파방지 대책을 신속히 조치했다.

 

또한, 도축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의무화, 거점소독시설 23개소 24시간 운영 및 가축시장 폐쇄(3주간, 2.1~2.21),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생석회 880톤을 긴급 배부해 생석회 차단벨트를 구축해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는 등 ‘심각’단계에 준하는 고강도 특별방역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이번 긴급백신 접종 이후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 여부 확인을 위해 2.25일~3.18일까지 도내 전시군 우제류농장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 형성률 일제검사를 진행한다.

 

한편, 우리나라 인접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에서 구제역이 지속 발생 중이고 철새에 의한 AI발생 위험과 대만, 중국 등 주변국 AI 발생 등을 고려해 3월말까지는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2.25일 전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당초 ‘18.10월 ~ ‘19.2월말까지(5개월)에서 3월말까지(6개월)로 한달 간 연장․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2.25일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지만 3월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연장되는 등 아직 안도할 상황이 아닌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구제역 백신접종과 고병원성AI 방역을 위한 전통시장, 종오리, 종계, 산란계 등에 대한 검사강화와 취약지역의 소독강화 등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차단방역 활동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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