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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 이용객 부담 완화
등록날짜 [ 2019년02월11일 20시31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사례1)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A씨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국내여행 계획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나 요금이 다소 부담되어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2) 최근 인사발령으로 천안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B씨는 이동수단 선택과 관련하여 고민 중으로, KTX는 높은 요금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시외버스 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A·B씨와 같은 시외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업체의 정기권·정액권 발행 등 버스 요금 할인 사업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외버스의 정기권·정액권 발행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내용에 대해 2019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은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자 등이 할인된 요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free-pass)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또한,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정액권 구매 시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므로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1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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