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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쓰레기 매립장, 온실가스배출권 판매 159억 세입확보
등록날짜 [ 2019년02월11일 18시3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는 66만톤(’14.8.부터 3년간 감축분)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배출권 판매로 약 159억원의 세입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CH₄ 50%,CO₂ 48%,기타 2%)를 포집·정제하여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는 매립가스자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온실가스인 메탄을 감축한 실적을 UN으로부터 인증받는 CDM사업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UN에 등록하였다.

 

이 사업은 시설비 230억원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여 시 재정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없애는 효과와 더불어 연 간 4천5백만㎥의 매립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1만 5천세대에 지역난방온수를 공급하고, UN으로부터 온실가스 20만톤을 감축한 실적을 인정받는 효과를 거두웠다.

 

이번에 판매한 온실가스배출권은 지난 ’17년 판매한 88만톤(’10년 4월부터 4년간)에 이어 ’14년 8월부터 3년간 감축한 66만톤으로 배출권이 부족한 국내 기업에 판매한 것이다.

 

아울러,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UN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92),교토의정서(’05),파리협약(’15) 등을 통하여 온난화의 주요원인물질인 6대 온실가스(CO₂,CH₄,N₂O,SF6,PFC,HFC)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단으로 2006년부터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경제적유인수단을 바탕으로 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CDM사업(Clean Development Mechanism,청정개발체제)등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대비 37% 감축하는 목표로 ’15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적은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희소성을 가지는 재화로 취급되고 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파리 신 기후 체제 협정발효로 정부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며, “시는 앞으로 방천리 위생매립장 자원화사업으로 ’27년까지 매년 2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배출권을 CDM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어, 이를 배출권 시장에 판매할 경우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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