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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
등록날짜 [ 2019년02월11일 18시2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주시는 사회복지시설 중 예산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의 수요신청을 받아 도내에 거주하는 만19~39세 청년 중 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14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은 청년 취업 확대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주체로서 지역 청년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사업기간은 3월 1일 ~ 12월 31일(10개월)이며 사업신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 및 장애인이용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 등에서 신청 받으며, 신청기관은 경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054-746-2216)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복지관련 자격증소지자 발굴을 통해 맞춤형 청년 인력지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로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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