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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일과후 병 외출' 2월 1일부 전면시행
등록날짜 [ 2019년01월31일 19시36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국방부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일부로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

 

2018년 8월부터 각 군의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 용무의 적시적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 육군 3·7·12·21·32사단, 해군 1함대,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공군 1전비·7전대·305관제대대·518방공포대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임무(경계작전, 당직 등) 수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는 군 기강이 유지되고 부대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ㆍ제도 등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평일 일과후 병 외출’은 일과 종료 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 자기개발, 병원진료, 면회 등 개인용무를 위해 개인별 월 2회 이내에서 실시하되, 포상·격려 차원의 소규모 단결활동은 지휘관 허가 하에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부대의 임무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평일 외출이 어려운 부대는 부대장 재량하에 외출시간 또는 외박(휴가)일수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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