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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연구원 비리 의혹에 대한 재조사, 부당 해고 철회를 요구한다.
등록날짜 [ 2019년01월25일 20시44분 ]

내부 비리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 대한 위법·부당한 해고, 간부들의 행동강령 위반 등 대구경북연구원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대구광역시가 그 결과를 ‘대구경북연구원 행동강령 위반 민원 관련 감사 결과’라는 이름으로 누리집에 공개하고, 민원 제기자인 대구경실련에 ‘감사 요청에 대한 회신’ 통지하였다. 대구시가 누리집에 공개한 ‘감사 결과’와 ‘회신’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의 ‘공금유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6건의 예산 부당지출을 확인하고, 행동강령을 위반한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경징계‘, 부당 지출된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등을 요구’하였다. 대구시는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이 제기한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비리 의혹만 조사한 후 그에 대한 처분을 요구한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 행동강령위반 민원’ 제기자인 대구경실련이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한 행동강령 위반 사항에는 ‘출장이나 자문회의 등 예산집행 적정성’뿐만 아니라 부당한 예산집행과 관련한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 부당한 지시와 부적정한 예산집행에 대한 직원의 고충상담 및 제보에 대한 원장 등의 부적절한 대응, 비리 제보 직원 ○○○에 대한 부당한 수습직원 수행평가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대구시가 누리집에 공개한 ‘감사 결과’와 ‘감사 요청에 대한 회신’의 행동강령 위반 사항은 부적정한 예산집행밖에 없다. 대구시는 이외의 행동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거나, 행동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 행동강령위반 민원’ 제기자인 대구경실련은 대구경북연구원 간부들의 행동강령 위반뿐만 아니라 비리를 제보한 직원에 대한 해고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규정 위반, 자의적이고 부당한 업무 수행 평가 등에 대한 감사도 요청하였다.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부연구위원으로 약 14개월간 연봉계약을 하고 근무한 이 직원을 일부 간부들이 임의로 작성한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을 소급 적용하여, 연구실적 등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 직원의 비리 제보 관련자들로 하여금 수행평가를 하게 한 점 등 이 직원에 대한 ‘근로계역 해지’는 위법,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감사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수습직원 평가 등 부당해고 관련사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통지하였다. ’17.9.8 정규채용 공고문에 ‘수습임용자인 경우에는 1년 이내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 후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17.11.13 임용 당시 ○○○이 서명 작성한 서약서에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연구원의 계속 임용 여부 결정에 동의함’에 서명한 것을 볼 때 ○○○은 ‘수습직원’으로 임용된 것이 확인되었고, ’18년 10월에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은 대구경북연구원의 ‘규정제정규정’이 아니라 규칙 또는 요령에 해당되므로 ‘이사회 의결 및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기존에 미비된 수습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이를 ○○○에 적용한 것은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의 비리 제보 관련자인 □□□과 △△△에게 ○○○에 대한 수행평가를 하도록 한 것은 ○○○의 고충민원이 해소된 이후에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자를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평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당하게 해고된 ○○○이 서명한 ‘서약서’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에 대한 대구시의 판단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규정제정규정’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의 제 규정은 규정, 규칙, 요령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규정의 제정·개폐는 원장의 결재 후 이사회의 의결로, 규정을 제외한 제 규칙은 원장의 결재로 결정된다. 그리고 규정의 제정·개폐 절차는 업무수관부서장의 발의에 의하여 기획경영실에서 기안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제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공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규정’은 규정, 규칙, 요령 등 제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적인 기준이고 ‘규정제정규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이를 ‘규정’으로만 해석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 않아도 유효한 것으로, 이를 ○○○에게 적용한 것을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그리고 ○○○가 제기한 □□□ 등의 부당한 지시와 예산의 부적정한 사용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이를 감사한 대구시가 □□□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의 고충민원이 해소된 이후이기 때문에 □□□ 등에게 ○○○에 대한 수행평가를 하게 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 또한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의 행동강령 위반과 ○○○에 대한 위법, 부당한 해고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 결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급자로부터 ‘출장이나 자문회의 때 식사인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공금 일부를 유용할 수 있도록 기안서를 제출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는 ○○○의 제보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대구경북연구원 간부들이 ○○○의 문제 제기에 대해 ‘신입 직원이 연구원의 관행을 문제 삼았다’며 질책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한 ○○○의 문제 제기가 지극히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또한 □□□로 하여금 ○○○에 대한 수행평가를 하게 한 것은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고충상담 등을 통해 내부 비리 문제를 제기한 ○○○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공익제보’에 해당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패행위 신고’, ‘대구경북연구원 직원 행동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에도 해당된다. ○○○는 공익제보자로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시는 ○○○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연구원은 비리 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를 부당하게 해고했고, 대구시는 ○○○가 문서로 공익신고나 부패행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수반되어야하는 신고가 아닌 고충상담을 통해 내부 비리를 개선하려고 했던 ○○○에게 법령의 맹점을 이용하고 대구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것은 아니다. ‘청렴문화 확산’은 대구시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주요한 시정과제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감사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이 ○○○의 해고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수습기간이 종료된 ○○○의 부당해고 구제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인 ○○○이 관련법령의 소관기관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추가하여 통지하였다. 대구시의 이러한 통지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를 대구경북연구원의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정부분 유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회의비 및 일반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부적정한 사용을 위해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간부들의 행위는 ‘대구경북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연구기관’이라는 대구경북연구원의 위상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의 비리 제보와 부당해고 과정에서 나타난 간부들의 태도는 '대구경북의 희망, 미래를 여는 싱크탱크‘라는 비전을 희화하하고 시민의 불신을 자초한 자행행위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동강령 위반과 부당해고‘에 대한 대구경북연구원 구성원들의 침묵과 방관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의 행동강령 위반과 부당해고의 실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비리를 바로잡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연구원의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고,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예산의 부적정한 사용 등 구성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대구경북연구원장의 사과와 ○○○에 대한 위법, 부당한 해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에 관행화되어있던 회의비 및 일반관리비의 부적정한 사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자들을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2019. 1. 25

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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