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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책임자들 문책과 변상 요구
등록날짜 [ 2019년01월16일 18시48분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상근직원과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건 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금액을 5만 원 이하로 제한하기는 했지만 단체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대구광역시가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지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어기고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경조사비 지급건수는 43건 165명, 금액은 1,650만 원으로 대상자 1명당 급여계좌로 1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시장 업무추진비로 직원 등에 경조사비를 10만 원씩 지급한 것은 전임시장 때부터 이어져 왔다’며 ‘문제가 되는지 몰랐으며 조사 후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관계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대구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된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10년 이상 시장의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이다.

 

공공기관 업무추진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시각,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기관 내외부의 상대적으로 강력한 통제, 관련 정보의 공표 등을 고려하면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은 ‘관행’에 따른 ‘실수’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볍게 넘길만한 일은 절대로 아니다. 감사 등 대구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외부의 통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실수’는 곧 시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지속되어온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부당집행 문제 해결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라고 하더라도 감사 등 내부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실수’가 재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렇게 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관계자는 시장의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부당집행에 대해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금액제한이 없다는 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관례적으로 경조사비를 지급한 것 같다’며 ‘다른 시도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과 규정 등을 검토해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대구시장 명의로 지급된 경조사비는 시장 개인의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은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후인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운운하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부당집행은 그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대구시장과 공무원은 물론 대구시민에게도 민망한 일이기도 하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운운하는 것은 대구시 행정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대구시장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부당집행은 내부통제의 ‘성역’이 있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에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시장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부당집행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부당집행 책임자들에게 변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2019, 1, 16

 

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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