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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인터넷쇼핑몰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날짜 [ 2018년12월16일 20시4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공정위 예규)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2019년 1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은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면서 ①사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②납품업체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

 

특히, 인터넷쇼핑몰은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증 추세에 있는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납품업체의 수가 많고 판매촉진행사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법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

 

* 인터넷쇼핑 거래규모(통계청) : (’10년) 25.2조 → (’14년) 45.3조 → (’17년) 78.2조

** ’18년 판매수수료율 공개대상 업체 20개사의 업태별 평균 납품업체 수 : (인터넷쇼핑몰) 25,429개 (백화점) 2,285개 (홈쇼핑) 546개 (마트)3,685개

 

또한, 일부업체들이 관련 법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비용분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정안은 사전약정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① ▲판매촉진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비교하여, ‘빠른 날’보다 이전*에

②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③ 납품업체에게 교부

* 예) ’19.1.1.부터 시작되는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납품업체가 ’18.12.15.에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서면 약정 절차는 ’18.12.15.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제9조)은 서면약정에 다음 5가지 필수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각 항목에 대한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제6조제8항)은 대형 인터넷쇼핑몰로 하여금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판매촉진행사 약정 및 실시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5년을 산정함에 있어, 행사 종료일과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된 날을 비교하여 ‘늦은 날’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무분별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약정 의무 및 납품업체 비용분담비율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실제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이 법정 상한(50%)을 초과하는 경우도 법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사전에 약정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준수해야 하므로 다음의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행사 이후 납품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보다 높은 비율로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경우

 

‘예상비용 규모 및 사용내역’으로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납품업체 분담비율의 상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용이 법정상한(전체판촉비용의 50%)을 준수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① 납품업체 부담액 및 ②전체 판매촉진비용의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납품업체 부담액)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예 : 납품업체가 직접 지출한 비용, 대형 인터넷쇼핑몰로부터 받는 상품대금에서 공제된 금액, 기존 납품단가와 행사 납품단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등

 

특히, 판매촉진행사 상품의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 판매가격의 차이 등 행사기간 중 납품가격 인하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분이 판매촉진비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전체 판촉비용) 판매촉진비용의 산정방식, 납품업체 부담액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제시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⑤항)는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제11조①항∼④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최근 법원 판결례 등을 반영하여 개별 판매촉진행사가 자발성과 차별성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관련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심사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판촉행사와 관련된 법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납품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법이 보호하고 있는 적정 판촉비 분담금을 스스로 산정해 볼 수 있고, 과도한 판촉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행정예고 기간(2018년 12월 17일 ~ 2019년 1월 7일)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정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심사지침을 2019년 2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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