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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교육청의 황당한 발상, 수의계약 금액 기준 개정을 철회하라
등록날짜 [ 2018년12월12일 18시28분 ]

 

대구광역시교육청이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 입찰관련 행정업무 경감’을 명분으로 자체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하여 2019학년부터 공사·용역 입찰 수의계약 금액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한다.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2배 상향하는 것은 강은희 교육감의 ‘강한 의자가 반영된 핵심공약 사항’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수의계약 기준 금액은 2,000만 원 이하, 교육부의 권장기준 1,000만 원 이하로 대구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수의계약 기준 금액 상향 조정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시행되어 대구교육청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수의계약 기준금액 500만 원보다는 2배나 인상된 금액이다.

 

대구교육청이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1,000만원으로 올리려는 이유는 현행기준 500만원으로 인해 ‘학교현장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입찰 참여업체가 난립하는 문제점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인상하려는 주된 이유가 학교의 행정편의 도모와 소규모 업체 배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편의가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절대로 아니고, 입찰 참여업체 난립은 계약의 개방성, 공정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쁜 일만은 아니다.

 

대구교육청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금액 500만원 이하 기준은 최하위권에 머물던 대구교육청의 청렴도를 5년 연속 최상위권에 속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낸 정책이다. 8년여 기간 동안 시행되어 대구교육청의 계약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해야 하는 정책이다. 대구교육청은 이런 정책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폐기하려는 것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자체 입찰기준 개정은 간섭과 통제는 줄이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은희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핵심 공약사항으로, 학교의 자율권 확대 및 행정업무 경감과 지역기업과의 상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강은희 교육감과 대구교육청은 수의계약을 대폭 늘리는 것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를 만드는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를 희화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교를 망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려는 대구교육청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수의계약 금액 기준 개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2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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