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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부당한 해고 철회와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전면 감사 촉구
등록날짜 [ 2018년12월04일 18시15분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출연 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내부 비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한 연구원(부연구위원)을 황당한 방법으로 해고하려 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정규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7년 11월 13일에 입사한 이 부연구위원은 지난 11월 5일, 대구경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으로부터 수습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통보에 대해 이 부연구위원은 입사할 때 수습계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인할 때까지 수습계약 연장 통보를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수습연장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대구경북연구원은 수습연장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연구위원에게 계약만료(해지) 통지서를 전달하였다고 한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1년을 근무한 이 연구원을 수습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려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원 해고는 인사규정 위반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1년간 근무한 이 부연구위원에게 수습기간 연장과 계약만료 통지를 한 근거는 이 부연구위원이 입사할 때 서명한 연봉계약서와 지난 10월 5일에 제정한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이다. 연봉계약서에 ‘수습 연구원은 1년간 평가를 통해 재임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에 의하면 수행평가 점수가 81점 이상이면 수습해제, 이하이면 직권면직인데 이 부연구위원은 소속 부서장과 연구책임자 등 2명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77점이기 때문에 면직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직무전문성, 직무수행 및 근무 태도에서 개선할 기회를 주기 위해’ 수습계약 기간 6개월간 연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선의를 거부한 것이 된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1년간 근무한 이 부연구위원에게 수습기간 연장과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것은 비상식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인사관리규정에는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습기간을 정하여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채용특례 조항이 있지만 이 부연구위원은 수습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은 2018년 10월 5일에 제정된 것으로 이를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 부연구위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그런데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은 일부 간부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직원은 제정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규정집에는 이 지침은 빠져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원 해고는 위법, 부당하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1년간 근무한 이 부연구위원에게 수습기간 연장과 계약해지를 통지한 것은 불법이기도 하다. 언론의 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과 이 부연구위원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차례의 연봉계약을 하였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이 부연구위원과 1년 이상의 연봉계약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1년 이하 기간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가 적용 대상인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명백한 불법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경북연구원은 이 부연구위원이 입사 당시 서명한 연봉계약서에 ‘수습 연구원은 1년간 평가를 통해 재임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연구위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경북연구원과 이 부연구위원의 연봉계약서에는 이런 문구가 없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비리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공익제보자를 해고한 것이다.

 

언론의 보도 등에 따르면 이 부연구위원은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출장이나 자문회의 때 식사인원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공금 일부를 유용할 수 있도록 기안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은 사실을 대구경북연구원의 고충상담위원에게 제보하고 상담했지만 ‘신입 직원이 연구원의 관행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를 질타 당했다고 한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심지어 이 부연구위원이 제보한 비리에 대한 감사를 하는 중에 이 소속 부서장과 이 부서 소속인 연구책임자에게 이 부연구위원에 대한 수행 평가를 하게 하였다. 그 결과가 면직사유에 해당되는 평가 점수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이 부연구위원에게 수습계약기간 연장과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것은 비리 제보에 대한 보복인 것이다.

 

소속 부서장의 비리를 제보한 이 부연구위원의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공익제보”에 해당된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익제보자인 것이다. 이는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되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공익제보자인 이 부연구위원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연구원은 내부 감사결과를 이유로 이 부연구위원의 제보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이 부연구위원이 비리를 제보한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수행평가를 하게 하여 계약해지에 해당되는 점수를 주게 하였다. 이러한 대구경북연구원의 몰상식한 태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중점 시책 중의 하나인 청렴문화 확산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구경북연구원의 위법, 부당한 해고는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기인한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1년간 근무한 이 부연구위원을 해고하는 것은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불합리한 권력관계와 직장 내 갑질문화를 더욱 공고하게 하겠다는 신호와 다름없다. 정규직인 이 부연구위원을 소속 부서장의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수습계약 직원으로 만들고, 계약해지에 해당되는 수행평가 점수를 준 것은 불합리한 관계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한 ‘길들이기’로,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습직원’에 대한 수행평가를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소속 부서장과 연구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으로만 하도록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부연구위원에 대한 불법, 부당한 해고와 거짓해명은 대구경북연구원의 도덕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관행을 이유로 비리를 방치하고 오히려 비리 제보자에게 부당한 보복을 자행하는 것은 부패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제기한 한 있는 ‘임시직원’ 문제와 함께 대구경북연구원의 후진적 조직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대구경북의 희망, 미래를 여는 싱크탱크’라는 대구경북연구원의 민낯이다.

 

위법, 부당한 해고 철회와 대구광역시의 감사를 촉구한다.

 

우리는 대구경북의 공공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구경북연구원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길 원한다. 그래서 ‘관영연구기관’이 아닌 시민들이 신뢰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연구원에 대한 불법, 부당한 해고와 거짓해명은 이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다. 이에 우리는 대구경북연구원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 부연구위원에 대한 불법, 부당 해고의 철회와 이 문제에 대한 연구원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이 부연구위원이 제보한 소속 부서장의 비리, 비리제보에 대한 대구경북연구원의 조치, ‘수습직원 관리 및 운영지침’의 제정 과정과 내용의 적절성 여부, 이 부연구위원에 대한 평가와 처분의 적절성 여부 등 불법, 부당한 해고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2월 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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