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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 ‘노니’ 분말·환제품 9건 쇳가루 다량 검출
등록날짜 [ 2018년12월04일 18시04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며 판매가 증가한 ‘노니’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결과, 27건 중 33%인 9개 노니 분말·환제품에서 쇳가루가 기준치(10.0mg/kg미만) 보다 6~56배 초과 검출돼 즉시 회수·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시는 10월 23~31일 노니제품 중 온라인 판매제품 12건, 오프라인 판매제품 15건 등 총 27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금속성 이물’ 조사를 실시했다.

 

노니는 열대식물의 열매로 주로 분말, 차, 주스 등 식품 및 약용으로 섭취하며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소비가 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노니제품 27건 중 9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치(10.0mg/kg미만)를 초과해 약 33%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9개 제품은 환제품 3건, 분말제품 6건으로 금속성 이물 기준치의 6배(63.5mg/kg)에서 최대 56배 이상(560.2mg/kg)까지 쇳가루가 초과 검출됐다.

 

부적합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 선인촌 노니환, 동광종합물산(주)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한중종합물산 노니가루, ㈜푸른무약 노니, 월드씨앗나라 노니분말, 행복을파는시장 노니환 등 9개 제품이다.

 

특히 수거제품 27건 중 수입 완제품(외국에서 분말로 가공한 제품) 4건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없으며, 부적합 9건 모두 국내 제조·판매제품(국내에서 분말, 환으로 제조한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허위·과대광고로 노니제품을 판매한 8개 업소도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위반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부적합제품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따라 시정명령처분하며 허위·과대광고 적발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95조에 의거,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국내 제조 노니제품에 대한 안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역 내 노니제품(분말·환제품)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수거·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노니제품 온·오프라인 판매업소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이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아져 노니제품처럼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은 선제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안심하는 먹거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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