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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코팅제 및 물체 탈·염색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등록날짜 [ 2018년11월21일 21시13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개 업체 33개 제품모델을 적발하여 11월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올해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23개 품목):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mg/kg)을 최대 11.9배,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mg/kg)을 1.5배, 1개 제품은 니켈 안전기준(1mg/kg)을 6.9배 각각 초과했으며, 나머지 1개 제품에서는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44mg/kg과 19mg/kg이 검출되었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mg/kg)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mg/kg 검출되었다.

 

또한, 김서림 방지제 1개 제품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안전기준(5mg/kg)을 2배 위반했고, 탈취제 1개 제품은 은(Ag) 안전기준(0.4mg/kg)을 47.3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모델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11월 22일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위반업체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해야 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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