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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은 실적중심·주민의견 수렴해야
등록날짜 [ 2018년11월21일 20시54분 ]

 

의정활동 실적 중심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산정을 제안한다.
월정수당을 동결하더라도 주민의견은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대구지역에서는 최초로 달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결정되었다. 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9년 달서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동결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인상하도록 의결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한 달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물론 급여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 월정수당도 월 급여가 아니라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인 것이다. 그래서 월정수당은 생활비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관련 규정 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정한 수준의 의정비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산정기준을 만드는 것, 결정과정에서 주민을 참여하게 하는 것도 금액 결정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더구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2019년 의정비는 2022년까지 4년간 적용되는 의정비이다. 이번에 기준을 정해 2019년 의정비를 결정하면 2020∼2022년 의정비는 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의정비가 2019년 의정비 산정의 기준이 된 것을 감안하면 2019년 의정비는 제8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제9대 지방의회의 의정비 산정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에 관한한 2019년 의정비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의정비 결정과 그 과정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 실적 중심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이다. 이 중 주민 수는 2014년 말 대비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감에 따라 인상요인 반영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 수 증감은 지방의회가 좌우할 수 없는 일이고, 지역간 차이도 커서 이를 월정수당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이다. 실제 대구지역의 경우 달성군은 지난 4년간 인구가 31.62%나 증가한 반면에 서구는 8.91%나 감소하였다. 2014년 대비 2016년 재정자립도 증감에 따라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또한 마찬가지이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부분 타당하다. 그러나 월정수당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그 비중은 크지 않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월정수당 산정 시 그 기준에 의정활동 실적 80%,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0% 내외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의정활동 실적은 의회 내외의 활동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월정수당 결정시 반영해야 할 의정활동 실적은 자치법규 현황, 회기일수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재량판단하게 되어있다. 해당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만을 시기별로 비교해서 산정할 수도 있고, 다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과 비교해서 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의정활동 실적에 회기일수, 안건처리 건수 등 단순한 내용만을 반영할 수도 있고, 자정능력 등 회의 외의 요소도 반영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평가받는다는 의미에서 출석률, 조례 제·개정 발의, 시정질문, 5분 발언, 청원·민원 처리 등 회의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토론회, 공청회 등 정책개발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활동까지 의정활동 실적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 제정, 해외연수 개선, 윤리특별위원회 활성화 등 도덕성도 반영하여야 한다.

 

월정수당은 물론 의정활동비, 여비도 심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광역 150만원/월, 기초 110만원/월)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금액이다. 여비 또한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월정수당과 여비는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의정활동비, 여비는 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상한선으로 결정되어 왔다. 이러한 관행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자율화에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정활동비, 여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의정활동비는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이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비용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광역 150만원/월, 기초 110만 원/원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크게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주민은 물론 지방의원조차도 의정활동비에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의정활동비가 오랜기간 동안 인상되지 않고, 주민이 의정비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갖게 한 요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정활동비는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 사용 내역은 공개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그 비용은 월정수당에 반영되어야 한다.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를 결정하려는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실상 주민이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도 상당수가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 2019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는 주민의 의정비 결정 기준을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월정수당 동결,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반드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2018. 11. 21

 

대구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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